최근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사회 초년생일 청년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금 마련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청년월세에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청년층일 듯합니다.
신청 방법과 내용을 몰라 고민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 아래의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월세집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인 가구에만 지원이 됩니다.
재산가액을 기준으로는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이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고,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만 27세)는 형(만 31세)과 함께 서울 관악구의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부모님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누나는 결혼 후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청년가구는 2인으로 본인과 형입니다. 원가구는 4인으로 본인, 형, 어머니, 아버지가 됩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누나는 원가구 구성원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정보가 바로 지원금액일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실제로 월세로 납부하는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부모님과의 합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 때 잠시 부모님 댁에 머물게 된다면 수급 시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월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존재합니다. 주택의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방문 신청 시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서류 중에서 계좌 입금 증빙 내역은 꼭 청년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2촌(형제, 자매, 남매) 이내의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청년 명의의 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역시 2촌 이내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청년이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만 입증(전입신고 등)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 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 복무 등 월세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의사항
안내해 드린 내용 외의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과정 또한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청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은 청년 시기가 아니면 놓치게 되니, 복지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신청하여 지원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상세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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