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도로에서나 주차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흔하게 보입니다. 새로 출시되는 차도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 가족차라고 알려진 카니발도 이번에 첫 전기 자동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우선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고 국내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나라와 지방에서 합산하여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종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가격이 9천만원 이상이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얼마일까?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5,700만원 미만일 경우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금액 최대 86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안의 차량일 경우 보조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전기 자동차 보조금 못 받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전기 자동차 보조금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서 초소형 825만원에서 소형 1,600만원까지 지원되며 냉동탑차와 같은 특수 화물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상공인이거나 차상위 이하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작년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에 한해서 복지,의료 시설 버스나 통근버스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굴착기, 수소차종, 전기이륜차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지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파일이나 지원 신청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메뉴 중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차량 기종 별로 보조금 확인도 가능합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방법은?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차량은 가까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친환경 차종 문의를 하시고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상담 후에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대리점에서 구매지원 신청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 대금 납부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받은 후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했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차의 종류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에는 2년동안 해당 되는 자동차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만약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 해갈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 기간내에 차량을 팔게 되면 의무 운행기간이 차량을 사는 사람에게 인계되며 보조금 또한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 등록이 말소가 된다면 사전에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출고, 등록순, 추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우선순위가 있는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 취약계층, 지자체 기중의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택시 등 미세먼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높은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취약계층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앞으로의 환경 문제와 크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셔야 한다면 환경과 내 가족을 위해 친환경차로 보조금을 받아 부담을 줄이셔서 구매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잊지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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