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특별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재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다면 이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로 이 조건은 출산을 앞둔 가구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구입 대상 주택 9억원 이하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로써 대출 자금을 자녀 양육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자로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 대출 자금을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의 자세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민행복기금이 지원하는 대출로,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대출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요특징
◎ 대출 대상
출산 예정자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성인(만 19세 이상)이 대상으로 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집을 구매할 경우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신용등급,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 대출 금리
대출 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변동금리를 따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는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여 금융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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