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기간은?


저는 식품업 종사자로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며 보건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업무 일정과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운 좋게도, 온라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고, 확인한 뒤에 검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신청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도 건강검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온라인 발급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먼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앞서 보건증은 왜 필요할까요? 보건증은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 자신의 질병이 조리 환경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관련 위생법상 보건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건증 없이 관련 직종에 근무하게 되면 사장과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건증은 꼭 필요 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은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검사를 받아야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먼저
보건소에 방문후에 검사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비용은 3,000원 입니다. 신청하는날 미리 비용을 내야 하니 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민원서비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3.간편 인증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4.증명 문서 조회합니다.
5.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만약 보건소에서검사를 받은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에 ‘정상’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에 다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

1.발급기간
보건증발급 기간은 검사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유효기간
일반적인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각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식품,유통업 종사자 : 1년
• 집단 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검사횟수를 참고하여 1년에 몇번의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3.재발급 기간
보건증 재발급 기간은 보건증을 발급 받았던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보건증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를 다시 받아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후 출력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은후에 출력방법은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하시면 ‘발급받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가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 좌측 상단에[파일]탭을 클릭한후에 아래에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로 간단하게 출력이 됩니다. 프린터가 없으신경우 해당 파일을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프린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방이나 문구점에 방문해 출력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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