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문자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가끔 오는데, 저도 한달에 은행이자를 꽤 지불하고 있어 금리가 낮아지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대출금리는 연 3.5%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올라가, A씨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10만 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 권한을 활용하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대출 약정 당시와 현재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승진하여 연봉이 10% 상승하고, 신용등급도 1등급 올라간 점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A씨의 금리인하 요구는 심사되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은 A씨의 신용상태 개선을 인정하며 대출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매달 갚아야 할 이자액이 5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금리인하 요구 권한을 활용하여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어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라며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 권한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에게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 신용상태 개선은 소득과 재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연체나 부실정보 해소, 상환능력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과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신용등급 증명서, 연체·부실정보 해소 증명서 등)가 포함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용 여부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70% 수준이며, 거절되는 경우는 신용상태 개선이 미미한 경우, 대출거래 약정 당시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출금리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개인의 경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는 직장인신용대출, 닥터론, 새희망홀씨 상품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 대출 상품으로는 기업신용대출, 리스, 할부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비교하여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개선은 소득과 재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연체나 부실정보 해소, 상환능력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과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신용등급 증명서, 연체·부실정보 해소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며, 대출금리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확인
금리인하 요구권은 아래와 같은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
개인의 경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직장인신용대출, 닥터론, 새희망홀씨 상품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업 대출 상품으로는 기업신용대출, 리스, 할부 등이 있습니다.
◎ 신청 준비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신용등급 증명서, 연체·부실정보 해소 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이 있고, 재산증빙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영업점에 방문하여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 팩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와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인터넷: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합니다.
◎ 심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결과 통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수용: 금융회사가 금리를 인하합니다.
• 금리인하 불수용: 금융회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다.
• 보완자료 요청: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불수용되거나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금리인하 요구권 불수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출금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소비자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거절 사유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거절될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미미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신용상태의 큰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 약정 당시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약정 체결 시 이미 우수한 신용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조정 시점이 짧은 경우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정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대출금액이 상당히 크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은 초기 도입 당시에는 40% 수준에 불과했으나,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 인식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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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꼭 알아야 하는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