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3년 변경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어서 신청하세요!

우리나라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낮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인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제도에 변경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대상에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말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름 그대로 소득, 재산이 정해진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기준에 맞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반드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액수 이하여야만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만약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조회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에 앞서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선정되고, 지급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1. 소득기준 및 가구원 산정 기준
소득기준 역시 지난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연간 2000만원→연간 2200만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연간 3000만원→연간 3200만원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 연간 3600만원→연간 3800만원 (신청인,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상태인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인 배우자여야만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때 자녀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구원에 포함되게 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구원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 총 3가지를 합산합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기존에는 총 합계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는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3년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약 13만명이 증가한 138만여명이 지급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03

위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지급액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10%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더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상된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 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330만원

만약 신청대상자가 되시지만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되신다면 위의 금액에서 50% 차감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위해 모의계산사이트 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실제로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위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0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하시고 종교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하십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15일로 현재진행 중이며 6월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20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래 지급예정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셔서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카카오톡메시지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신청링크나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국세청(1544-9944)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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