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재고용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령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백세시대 노인 문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너무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 정보, 고용정보, 고용장려금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고령자 인력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령자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재고용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사업주(중소, 중견 기업)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며, 고용보험이 성립된 날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 고령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조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조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300명, 도소매업이나 식당, 금융, 여가 관련 둥의 서비스업의 경우 200명, 기타 100명 이하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제외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자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중인 사업자
○ 유흥 관련 업종의 사업자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
지원 금액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매 분기별 증가란 고령자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2.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검토
3.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신청 기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마감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자료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