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최신 개정안 기준 총정리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이 없으때는 직원들의 월급은 무척이나 부담이 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같이 일을 한 직원을 내보내야 할지? 함께 고생해온 소중한 인재를 떠나보내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정부 지원금 전문 노무사의 관점에서 2026년 최신 개정안을 완벽하게 반영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총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시작 전 알아야 할 핵심 개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②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 시행 및 임금(수당) 지급 → ③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사후 정산’ 방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면 소중한 인재를 지키며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신 개정안 요약)

2026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사업주가 더 편리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요건 통일: 유급 조치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기존의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등 복잡했던 기준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만 적용하는 등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무급휴직 요건 일원화: 무급 고용유지조치 또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요건이 단순화됩니다.
  • 신청 기한 확대: 고용유지조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대폭 확대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해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위기 대응 강화: 특정 지역·업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등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 대상 자격 확인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합니다.
  2. 고용조정 불가피성: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시행: 해고나 감원 대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4단계 핵심 절차 완벽 가이드

1단계: 서류 준비 (Checklist)

신청에 앞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어떤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입증 자료: 매출액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노사 협의 증빙 자료: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 등 노사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미리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대상 근로자 명부, 임금 지급 증빙 자료(임금대장, 이체확인증 등),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계획서 제출 시점이 아닌, 임금 지급 후 실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2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작성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행

고용센터에 계획서가 접수(또는 승인)되면,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지원금 신청하기 (시기와 방법)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시기:

  •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합니다.
  • 유급휴직: 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 무급휴업·휴직: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참고: 2026년 개정안에 따라 최종 신청 기한은 조치 종료 후 3개월로 연장되었지만, 원활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 월 단위 등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임금대장, 이체확인증 등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계획 신고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전 준비

  1. 회원가입 및 인증: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업회원으로 전환합니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2. 서류 스캔: 1단계에서 준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매출 감소 증빙자료, 노사 협의 서류 등을 미리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온라인 절차

계획 신고:

  • 경로: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선택합니다.
  • 입력: 화면 안내에 따라 사업장 기본 정보와 고용유지조치 유형(휴업/휴직), 대상 인원, 실시 기간 등을 입력하고, 미리 준비한 서류 파일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

  • 경로: 고용유지조치 및 임금 지급을 완료한 후,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기업지원금][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입력: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 휴업일수, 지급한 임금 및 수당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후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파일을 첨부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 노무사가 알려주는 전문가 팁 및 Q&A

전문가 팁

Tip 1: 적극적인 상담 활용: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서류 준비가 맞게 되었는지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나 저와 같은 전문 노무사에게 사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지원금이 반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ip 2: 공식 서식 확인: 관련 규정이나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시점에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공지사항에서 최신 버전의 신청서와 작성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A

Q: 일부 부서나 특정 인원만 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안에 따라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이 통일되어, 사업장 전체가 아닌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만 고용유지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져 인력 운영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위기를 기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영 위기 속에서 소중한 인재와 회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었다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저도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너무 기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