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소년증을 아시나요? 만 9세에서 18새 사이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에서는 신청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 공적 신분증 기능
청소년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및 영화관, 미술관,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 e청소년 연계
QR코드를 통해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청소년증(재)발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진 2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대리인인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제작 및 교부
한국 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절차 및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접수나 배송 직후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분실 및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단체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출장하여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단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청소년증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발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을 통해 교통비 절약, 문화생활 할인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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