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직장인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월금에 대한 세금을 급여를 지급할 때  속해있는 회사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지난해 1년동안의 세금을 계산하여 내년 2월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해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처리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1년 근로소득 총액 확인 후 세금을 더 냈으면 환급받고 아닐 경우 환수하게 됩니다.

1인 기업 사장님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궁금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청해야 하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내고 1인 기업 사장님이 되었다면 과연,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별도의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소득에게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업자분들에게는 사업소득이 있어 종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세무사가 다 해주니까 나는 알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장님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추정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장님과 근로직원 모두 연말정산이 필요하지만 , 1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년 정해진 기간에 1년간 사업소득을 발행된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및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자처럼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종합소득세하면 뉴스나 인터넷에서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소득세 신고의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듯이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물건을 얼만큼 사서 얼만큼 팔았는지, 매출과 매입이 얼마인지, 사무실 임차비용 및 보험료는 얼마인지 등을 모두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정리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엑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 나온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 봤던 사업 소득)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한 과세 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에 세액 공제 및 감면액과 기납부 세약을 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납부할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금액 X 세율)-누진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마친 자신의 수익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청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숙지하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내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은 5월 초에 나오는데, 이 안내문이 있어야지 소득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수입에 맞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봐도 혼자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로 5년 이내에 놓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에 들어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수입을 모두 합산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아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그렇다고 납부하자니 세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매출을 줄이거나 허위로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 사업과 관련없는 내역도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처리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절세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한 증빙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번 돈과 쓴돈을 가지고 세율을 매기고 그 만큼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즉 많이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쓴 것도 증명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사장님들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증빙관리와 지출관리 철저히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대해 유튜브가 잘 설명해 주네요 링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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