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아보려 가게를 운영하거나, 일자리를 구했지만,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경제적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생활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 삶에 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의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일에 대한 의욕을 부여하고 어려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내 소득과 재산이 중위쯤에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 신청 요건에 충족이 되는데도 이러한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 합계액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 신청자 가족 중에 국세 미납액이 있는 경우 :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가구원의 기준은 장려금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출산으로 이루어진 친족인 존속과 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존속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부모님을 낳으신 조부모님을 이르는 말이고, 비속은 내가 낳은 아이들, 그 아이가 낳은 아이들, 즉 자녀와 손주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둘을 합쳐 부르는 것이 직계존비속입니다.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삼촌, 이모, 외조부, 외조모, 사촌 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되는 요건이 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공통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자 포함)입니다. 둘째, 작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등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 부모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며 역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은 전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아래와 같은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4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가족의 소유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부부의 총 급여액, 가구원의 유형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과 총 급여액에 따른 지원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165/400
–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x 165/1100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285/700
–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x 285/1600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330/800
–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x 330/1900
★ 자녀장려금
1.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의 수 x 80만 원
– 2,100만 원~4,000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20/1900
2.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의 수 x 70만 원
–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80만 원-(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20/1500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모바일 앱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따라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분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 반기(1월~6월)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서면(우편)이나 SMS로 안내가 가니, 해당 안내를 받으신 분은 잊기 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살펴보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에 알맞은 분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나라가 마련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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